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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건설업계, 분양현장 투어 중단 등…"시범케이스 조심"

입력 2016-09-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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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건설업계, 분양현장 투어 중단 등…"시범케이스 조심"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자단 분양현장 투어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29일 건설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처벌받는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 28일 발효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도 공적 업무 종사자에 해당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주류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례들이 축적될 때까지는 최대한 조심하자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그 일환으로 건설사의 기자단 분양 현장 취재 지원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많은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소개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기자들이 모델하우스에 개별적으로 취재를 오면 신규 분양 단지에 관한 설명 등 통상적인 취재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장거리 취재가 어려운 기자들을 위해 진행한 투어 형식의 기자간담회는 한동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어디까지 법에 저촉하는지 우리로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추후 판례와 분위기를 지켜봐야 보며 대응할 방침이다"고 귀띔했다.

한 분양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기자들도 건설사나 홍보대행사와 동행하는 분양 현장 투어를 꺼리는 분위기"라면서 "이제는 보도자료의 질이나 아이템 등으로 승부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일부 건설사는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제공했던 사옥 내 주차장 무료 이용을 28일부터 아예 금지하거나 유료로 전환했다. 주차장 무료 제공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B건설사 관계자는"무료로 제공했던 사옥 내 주차장을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 부득이 유료로 전환하게 됐다"고 전했다.

C건설사 관계자 역시 "김영란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이런저런 해석이 많다"면서 "타사 현황 등을 볼 때 아무래도 당분간 사옥 내 주차장 장기등록 등 이용 혜택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고백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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