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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

입력 2016-09-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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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자로 기록됐다.

경찰청, 강남구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수사는 강남경찰서에서 착수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행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연례로 해 온 행사"라며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신고 1호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낮 12시4분께 접수됐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내용으로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신고방법을 안한 뒤 해당 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원칙은 고소·고발인이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행범, 준현행범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9시 기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서면신고는 신 구청장 건을 포함해 2건이다.

강원 지역에서 이날 오후 4시30분께 고소인이 시가 미상의 떡 1상자를 배달하자 경찰 수사관이 즉시 반환한 후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112신고는 총 3건으로 모두 비출동 종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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