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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임금 인상에 안쓰면 사내 유보금에 세금 매긴다

입력 2014-07-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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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 인상에 쓰지 않은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쌓아둔 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이를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이 회사에 지나치게 돈을 쟁여놓지 말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투자나 임금, 배당에 쓰지 않은 돈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비슷한 법안을 기초로 추산하면 삼성전자는 5,300억 원, 상장기업 전체로는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대신 직원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는 최대 10%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번 돈을 쌓아두다 세금을 더 낼 게 아니라 임금인상과 투자에 쓰라는 겁니다.

[박종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업에 쌓여있는 소득을 가계로 환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제대로 집어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사내유보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대기업들에 한정돼 있습니다. 1·2차 하청업체까지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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