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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영자 이사장 35억원 추징보전 결정…재판부 재배당

입력 2016-08-05 15:47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 있어"
재판부 1명과 롯데그룹 사내변호사 친족…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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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 있어"
재판부 1명과 롯데그룹 사내변호사 친족…재배당

법원, 신영자 이사장 35억원 추징보전 결정…재판부 재배당


법원이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3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일 검찰이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며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최근 신 이사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 구성원과 롯데그룹 내 사내변호사가 친족관계라며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법원은 추징보전을 인용한 형사합의27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지난 4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구성원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내 회사의 사내변호사인 관계로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외관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재배당되면서 다시 기일을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배임 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배임수재액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자리로 변경해줬고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한씨와 관계가 틀어졌고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외에 다른 화장품업체에게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14억7000만원 상당 챙긴 혐의도 있다. G사는 이 과정에서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입점시켰다.

이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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