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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심문…이르면 내일 결론

입력 2017-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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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새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없는 답보 상태입니다. 때문에 특검이 법원에 낸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그 결과가 더 주목되는데요. 이를 심리할 재판부가 어제(13일) 결정됐고요. 심문이 내일로 잡혔습니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내일 바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 사건을 행정 4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고 이르면 내일, 곧바로 행정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고, 청와대 측은 의견서만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조치를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군사보호시설로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행정 소송이 기각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지고 대통령 대면조사에 가로막힌 특검 수사는 더욱 힘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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