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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재판부 결정…이번 주 대통령 수사

입력 2017-02-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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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13일)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최대한 빨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통령 대면조사와 맞물려 결과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특검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관련 행정소송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특검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특검은 지난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겁니다.

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늦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제기된 각종 혐의를 입증할 증거의 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합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의 대면조사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번 주 초 박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피의자 소환조사 통보인데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 출석도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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