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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론조성에 전력…'박근혜 이미지 경호' 배후에도 청와대

입력 2017-10-26 21:21 수정 2017-10-26 23:59

'천송이 코트 보도'에 소송 건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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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이 코트 보도'에 소송 건 박근혜 정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터넷 보안체계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이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옷을 못 산다며,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팩트가 잘못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자 정부는 소송에 나서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이미지 관리에 몰두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 여러 건을 입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병우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아직 하지도 않은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생겨날 걸 걱정하면서, 보수논객들을 시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눈에 띕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실수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는 특히 빠르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이 잘못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후속보도를 차단시키고 법적 대응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침대로 소송을 건 금융위원회는 패소했습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는 교황의 동선과 메시지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교황의 세월호 참사 위로 행보가 정부에 비판으로 돌아올까봐 대비에 나선 겁니다.

이밖에 청와대는 2015년 6·15남북공동행사가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북한 때문임을 부각해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영상취재 : 이주원, 영상편집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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