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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우병우 구속 불발…갈 길 바쁜 특검, 남은 과제는

입력 2017-02-22 18:04 수정 2017-02-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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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으로선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오늘(22일) 야당발제에선 우병우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어두운 밤길을 뚫고 그가 걸어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담담했으며, 옅은 미소마저 읽혔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갈게요.]

자신의 승리를 예감했을까요.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그를 집으로 보내준 이유는 이랬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5시간반의 영장실질심사 동안 양측의 공방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특검팀의 핵심 4명, 우 전 수석이 선임한 전관 출신의 변호사 두 명이 맞붙었는데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되는 혐의 4가지 꼼꼼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문체부, 공정위, 외교부 인사 개입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미르-K스포츠 이런거 알면서도 왜 방치하고 같이 은폐했어요?" "특별감찰관실에서 본인을 감찰하는 거 알고, 방해하고 해체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했다" 그러니까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도 우 전 수석,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사실 지난 청문회 때부터 우 전 수석이 이런 주장을 펼 거란 예상은 했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인사 검증 서류 보셨죠? (그거를 다 민정수석이 다 보지 않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못 봅니다, 그거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안종범이가 전경련 통해서 이 재단 돈을 모금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아니, 도대체 민정수석이 그러면 뭘 한 겁니까? 조사하고 이런 거를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그걸 좀 제대로 조사하고 했으면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거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능해서 죄송한 민정수석의 길을 택한 거죠.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도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스스로 '무능'을 택하며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혐의를 벗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 전 수석 말이 진실일까요? 우선 진실 여부를 떠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우 전 수석 말이 맞다가 아니라,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뒤엎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특검은 증거를 충분히 못 찾아냈을까요.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게 컸습니다. 특검이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청와대가 막아섰습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대통령과 우 전 수석 간에 지시와 보고가 오갔다면 청와대에 그 자료들이 남아있을텐데, 그걸 못 찾은 거죠.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였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수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의 이미 피의 사실에 적시됐던 부분에 한하여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특검도 억울할 겁니다. 처음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먼저 뛰어든 건 검찰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소리만 요란했지 뭐 한 게 없습니다.

그 때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던 의혹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 전 수석이 롯데그룹 수사 착수 정보를 최순실씨한테 알려줘서, 70억원 돌려주게 했다. '문고리 3인방' 국정농단 알고도 묵인했다. 거기에 아들의 꽃보직 의혹, 가족회사 횡령 의혹 등 개인비리도 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본부 설치하고 2주가 넘어서야 우 전 수석 집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이 때 집에서 나온 의미있는 증거는 개인 휴대전화를 한 대 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분석해보니 수사 직전 교체된 '깡통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 전 수석이 그즈음 불려나와 조사를 받긴 합니다. 레이저를 쏘고 들어가서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습니다. 게다가 이 건은 개인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간 거였습니다.

검찰 역시 "최순실과 관련 없는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본부는 따로 우 전 수석을 소환조차 안 하고 수사를 접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수사초기 우 전 수석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데 귀한 시간을 검찰이 다 날려보내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이십니다.) 최순실 모릅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스까요정'으로 만든 우 전 수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종료일 안에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수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야당 발제는 < 우병우 구속 불발, 멀어진 의혹 규명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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