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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난 가교 역할일 뿐"…더 짙어진 대통령 혐의

입력 2017-02-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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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더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곧 법"이라면서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전달자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전 수석 뿐 아니라, 특검 조사를 받은 대통령 참모들도 거의 예외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죠.

보도에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편 겁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와 공정위, 외교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정당한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박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핵심 참모인 우병우 전 수석까지 국정개입 사건의 '최종 종착점'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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