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혐의 내용 상당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구속영장에 크게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이 세 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운뒤 주식거래와 미술품 거래로 500억원 가량을 탈루하고 제일제당 회삿돈 6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사들이면서 회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35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어제(25일)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이 회장은 국내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탈세 등 상당 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현/CJ그룹 회장 : (600억원 횡령 혐의 부인하십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7월 1일자로 강화되는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9년,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는 각각 5~8년의 엄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종전의 선고 형량보다는 대폭 상승된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양형을 감안한 듯 이 회장은 어제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은 개인적 목적이 아닌 오로지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구속기한 만료 전인 다음달 중순 쯤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