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5-23 12:23

유흥주점 등 다중시설도 2주 연장…총 8천363곳 '사실상 영업금지'

"위반해 영업하다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흥주점 등 다중시설도 2주 연장…총 8천363곳 '사실상 영업금지'

"위반해 영업하다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서울시, 코인노래방 569곳 집합금지령…사실상 '영업금지' '부천 돌잔치' 확진자 9명으로…학원강사발 4차 감염 남양주 교회서 4명 확진…"목사, 양천구 성경연구회 참석" 마스크 벗고, 체온계 없고…'단란주점' 합동단속 현장 신천지 고발 첫 강제수사…전국 시설 동시다발 압수수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