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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방 569곳 집합금지령…사실상 '영업금지'

입력 2020-05-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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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코인노래방 569곳 사실상 '영업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인노래방 오백 예순 아홉 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영업주가 손해배상을 하고, 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환자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물 다섯 개 구청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코인노래방이 집합금지 명령을 잘 지키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재추진 호소

지난해 11월 숨진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오늘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을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처리 되지 못했습니다. 구씨는 "법이 통과되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3.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추미애 "법원 판결 따를 것"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온 손정우를 미국으로 강제 송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취지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손씨는 지난달 말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법무부가 송환을 요청했고, 이를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수감돼 있습니다.

4. 삼성병원, 메르스 재판 최종 승소…"정부, 607억 보상"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대처를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가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병원에 있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며, 8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을 늦게 낸 건 아니라고 보고, 정부가 과징금을 취소할 뿐 아니라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607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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