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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재능' 무면허 의료행위 인터넷 거래 논란

입력 2016-04-02 21:23 수정 2016-10-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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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인터넷에서 사고 파는 이른바 '재능 마켓'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거래되는 재능 가운데 질병 치료법이나 약물도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한 온라인 재능 마켓에 '비염을 확실히 고쳐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치료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비염 치료법 판매자 : 한 번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오는데. 꽃가루 때문에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네요.]

증상을 묻더니 약을 권합니다.

[비염 치료법 판매자 : 100일 정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총 금액은 25만원, 코 위에 붙이는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코가 뻥 뚫리는(효과가 있어요.)]

5000원을 주고 구입한 치질 치료법입니다.

용변 후 항문에 손 세정제를 바르면 완치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필립/항문외과 전문의 : 손 세정제와 같은 성분을 사용해 점막을 자극했을 때는 세포에 손상이나 자극을 줘서 부종 또는 출혈을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성용배/변호사 :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면 단순한 의료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부정 의료법자에 해당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재능 마켓 측은 판매자가 '자신이 의사'라고 사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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