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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2시간 수업으로 성형 상담실장…부작용 피해도

입력 2016-03-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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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형외과 가면 의사보다 먼저 만나는 사람, 상담실장입니다.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수술을 권하고 심지어 수술부위나 방법까지도 결정한다고 하는군요. 의료인이 아닌 이런 상담실장의 결정으로 피해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김모씨.

김씨는 상담실장과의 면담만 토대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김씨/피해자 : 지방을 넣으면 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지방을 넣었는데. 얼굴 자체가 울퉁불퉁해졌어요.]

김씨는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고 다른 병원에 가서야 실장이 권유한 지방 이식 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실장이 얼마나 의료행위에 관여할까. 취재진이 직접 돌아봤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 (이른바) 심술보랑 턱선이랑 두 부위로 해서 (주사를) 맞으세요. 레이저로 속에서 지방을 녹이고 지방흡입도 좀 해내고요.]

상담실장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12시간의 학원수업만 듣고 상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담실장 학원 : 6시간씩 두 번 진행돼요. 중국분도 와서 듣고 초보자도 와서 들어요.]

보건복지부는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박영진 기획이사/대한성형외과의사회 : 자기(상담실장)가 원하는대로 상담해도 법적 책임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분들도 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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