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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조국 재조사…영장 청구 가능성은?

입력 2019-12-19 08:43 수정 2019-1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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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어제(18일) 등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이틀 만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첩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첩보 생성 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소환 조사 얘기부터 해 보죠. 어제도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비위혐의을 크게 생각하면 가족 관련 그 부분 관련해서 모두 진술거부권 행사했죠. 거기에서는 누군가가 조국 장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도 않았고 조국 장관이 무언가 증거상 명백해서 해명해야 될 것들이 어찌보면 많지 않았다면 또 검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도 있었고요. 이번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최종 책임자가 조국 그 당시 전 민정수석이고요. 그리고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전부 조국 전 장관을 사실상 지목한거나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훨씬 불리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왜 감찰 중단을 결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첫날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유재수 부시장 관련된 비위가 드러나서 영장까지 발부가 되고 기소까지 됐지만 우리는 강제조사권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이 정도라면 감찰 중단이 적절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은 아니고 다소 부적절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법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 이걸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 법적 책임 없다는 조국…검찰의 판단은?


[백성문/ 변호사: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감찰 중단을 결정을 한 건 적절했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그 당시에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그건 법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와대가 그때 다 알고 있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관련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당시에 텔레그램 관련해서 휴대폰 포렌식을 동의를 하고 대면조사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서 그 당시 청와대도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알고 있었으면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직권남용이고 그냥 뒀다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지금은 이렇게 명확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명백하게 드러난 게 아니고 당사자가 또 감찰 받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감찰중단을 지시했다. 이 두 가지 논의가 계속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비위자료들이 확보가 됐었는지 그에 대한 지금 어찌 보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현재.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어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감찰 무마 관련 조국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백성문/ 변호사: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했다라는 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걸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종 책임자를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조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일개 공무원의 직권을 조금 남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례에 비춰본다면 또 조국 전 장관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다소 높지 않을까.전례에 비춰봤을 때 그랬습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국무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이건 왜 무슨 이유로 진행이 된 겁니까?
 
  •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백성문/ 변호사: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최초 소위 말해서 제보가 들어갔을 때 그 제보를 처음 받았던 사람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문 모 행정관이라고. 그러니까 최초의 제보를 한 사람은 알려진 대로 송병기 부산 부시장이고요. 그걸 최초로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 있는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로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요. 문 모 행정관인데요. 그렇다면 최초의 어떤 제보가 왔었고 이 제보가 어떻게 가공이 됐고 그게 어떤 형태로 보고가 됐고 그 그 외에 누가 명령을 했고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검찰의 의무기 때문에 일단은 문 모 행정관의 컴퓨터나 업무일지나 그걸 다 확보를 해서 최초에 첩보가 들어온 것부터 문서가 생성된 과정, 개입한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최초에 첩보 문건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최초의 문건과 그 이후의 경찰청으로 내려보낸 청와대 그 문건을 비교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백성문/ 변호사: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청와대 해명은 일단 비위 첩보가 들어왔고 그걸 그대로 요약하고. 수정한 건 없고 요약 정리해서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낸 것 뿐이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해명입니다마는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건 최초의 첩보에서 일정한 혐의는 빠지고 또 일정한 혐의는 추가가 되고 거기다가 적용되는 법조문, 그다음에 법정형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다면 지금 청와대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 하명수사라는 것 자체도 이제 어찌 보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문 모 행정관에게 처음 제보를 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검찰이 확보를 했잖아요. 업무 수첩을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 최초 제보자 송병기 수첩…스모킹건 되나?


[백성문/ 변호사: 일단 우리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일단 송 부시장이 주변에 일단 평가로는 메모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기록 자체가 날짜별, 일시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수첩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서 BH라는 단어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일단 여기까지는 물론 문제가 안 됩니다.출마를 권유할 수 있죠.그런데 그 권유 다음에 청와대에서 움직여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단수공천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까지 이제 의뢰를 한 상황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자료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걸 담보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그 당일의 사실이 실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당시에 나온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첩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 또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수사 전망은?


[백성문/ 변호사: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첩보가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나왔고. 이제 입구와 출구,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 확인이 일단 핵심이고요. 관여를 어느 선까지 했는지 그게 두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쨌건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수공천이 돼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사와 관련해서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얼마나 될지 사실 이 수사도 갈 길이 멉니다.]
  
[앵커] 
  
하명수사 의혹,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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