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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기소…검찰 "특감반도 확인 가능했던 혐의"

입력 2019-12-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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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오늘(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었는데 검찰은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도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으로 일하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체 관계자 4명에게 고가의 골프채와 항공권, 오피스텔 사용대금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낸 자료에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썼습니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주장을 반박한 셈입니다.

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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