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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취업하면 '원금 4배 목돈'…실효성 우려도

입력 2016-04-27 20:53 수정 2016-04-27 23:51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쓰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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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쓰도록 법 개정 추진

[앵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올 7월부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일하면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정부가 제안했습니다. 또 내년 초부터 여성들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 안 되고 출산도 안 되니까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입니다. 물론 고용의 질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기는 하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손광균 기자가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여성과 청년의 취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여성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게 하고,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시간선택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내일공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2년간 일하면서 매달 12만 5000원씩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해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올해 7월부터 1만 명에게 시범 지원한 뒤, 신청자가 늘면 예산 2300억 원 내에서 더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청년실업률이 11.8%를 웃돌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늘 경우 예산 부족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임금 인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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