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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둔 여성 고용률 OECD 꼴찌…경력단절 해소에 초점

입력 2016-04-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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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둔 여성 고용률 OECD 꼴찌…경력단절 해소에 초점


어린 자녀 둔 여성 고용률 OECD 꼴찌…경력단절 해소에 초점


정부가 27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경력단절 예방'이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다.

한국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다. 이는 숫자로 증명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 자녀(막내 기준)를 둔 한국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0.8%로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특히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특징을 보였다. 만 0∼2세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2.4%로 25위에 그쳤고, 만 3∼5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35.8%로 27개국 중 가장 낮았다.

더욱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이 걸린 연령대인 35∼39세 여성 고용률은 되레 후퇴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1991년 49.4%에 비해 지난해 58.2%까지 높아진 반면 30대 후반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초반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9.8%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갖췄으나 인력난에 부딪히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4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을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4.6명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1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업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뱅크 서비스도 확대한다.

전일제로 근무하다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수요조사를 벌여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취업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부담을 감면시키는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거나 이용 시간이 다양한 공공보육 체계가 정착돼야 근로자들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은 총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었다. 또 노동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외 연장근로 허용시간(주 52시간)까지 초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집은 4만여 개에 이르렀지만 이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5.7%, 2000여곳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전문위원은 "비교 국가들은 대부분 자녀의 연령이 만 3∼5세로 늘면서 고용률이 증가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0∼2세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제도 등 제도적 문제와 여성에 집중된 육아나 가사문제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휴직 등 기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과 보육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환경을 해소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함께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부모의 수요에 맞춰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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