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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져도 '해지' 불가…제대혈 '불공정 계약' 논란

입력 2015-09-23 21:30 수정 2015-09-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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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제대혈 은행, 혹시 모를 난치병 치료를 위해 신생아의 탯줄혈액을 보관해 놓는 건데요.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그런데 불평등 계약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서 조혈모세포가 풍부한 제대혈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

혈액을 급속냉동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보관하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현재 18곳의 업체가 성업 중인데 보관기간에 따라 많게는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대혈을 제공한 아이가 숨져도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혈 업체 : (사망했을 경우 환불이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환불)은 없고요. 아기 사망 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기재한 것은 없어요.]

가족제대혈은 제3자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버젓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 : 수백만원짜리 상품이 법을 어겨가며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약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제대혈만 57만 건에 이를 정도로 급속성장하고 있는 제대혈 시장.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당국의 관리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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