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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땐 '인체무해' 문제되면 '모르쇠'…정부 수수방관

입력 2015-09-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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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이런 뿌려서 쓰는 제품을 쓰다가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윤샘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남 밀양에 사는 안은주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약봉지를 찾으려고 잠시 일어섰을 뿐인데,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안은주/경남 밀양 : 이렇게 견디고 또 견뎌왔는데 지금은 거의 폐가 다 돼서 폐 이식밖에 할 게 없어요.]

배구 국가대표 후보선수 출신인 안씨가 급성 간질성 폐질환 판정을 받게 된 건 2010년. 2년 전부터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상태는 나날이 악화됐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 안씨는 '가능성 낮음'에 해당하는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급성 폐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안씨 같은 3급 이하의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찬호 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대신 그 돈은 우리가 기업(제조사)한테 소송해서 받겠다…이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케이스만 선별하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스프레이형 생활제품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관련 법규가 만들어졌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화학물질은 4만3000여 종에 달하지만 환경부가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한 건 500여 종에 불과합니다.

뿌리는 모기약에 함유돼 논란을 일으킨 발암가능물질 메틸유게놀도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흥규 팀장/환경보건시민센터 : 인체에 유해한지도 확인이 안 된 제품이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스프레이 형태로 돼 있는 모든 제품은 피부 독성 실험뿐만 아니라 흡입 독성 실험을 꼭 거친 다음에 판매돼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해 피해를 입힌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해당 제품 매출액의 5%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독성에 취약한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유해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규홍 센터장/안전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연구센터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부들한테서 폐 선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화학물질 노출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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