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산모들이 제대혈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은 상태에서 가입 결정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취재해본 바로는 이 역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대혈 은행과 상당수 산부인과들이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한 안모 씨는 가족제대혈 가입을 하라는 병원 측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안모 씨/산모 : 첫째는 병원이랑 연계된 데서 (가족제대혈 가입을) 하게 됐고, 병원 측에서는 의사나 상담하시는 분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이처럼 산모가 병원에서 제대혈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대혈은행과 병원 측이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공한 계약서에 따르면, 가족제대혈 계약 1건 당 수수료는 30만 원.
최고 3억원 정도의 선지원금을 병원에 먼저 지급한 뒤 계약 한 건당 30만 원씩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부진하거나 산모가 계약을 해지하면 제대혈은행 측은 병원에 선지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모 씨/산부인과 의사 : 기간을 명시해둡니다. 이 사이 안에 선지급금을 다 떨어내라는 거죠. 이걸 다 떨어내지 못하면 병원 측에서 약속을 위반하게 되죠.]
때문에 병원 측은 산모들에게 제대혈 채취를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정보는 숨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