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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혐의' 전 교무부장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

입력 2018-11-07 07:50 수정 2018-11-13 16:12

시험 직전 '수상한 야근'…기록도 안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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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직전 '수상한 야근'…기록도 안 남겨

[앵커]

자신의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어제(6일) 저녁 구속 결정이 내려졌고, 경찰은 시험문제를 넘겨받은 혐의의 두 딸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2달여만입니다. 어제 영장 심사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지가 있는 교무실에서 이 교무부장이 야근을 했다는 것이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 나중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었던 A씨의 야근을 문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1학기 중간고사 나흘 전인 4월 21일에 야근하며 시험지가 담긴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후 기말고사 엿새 전인 6월 22일에도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야근 기록지에 2번의 야근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 직전 야근을 하고도 야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이 문제유출 정황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A씨 측은 "직접 증거 없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까지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 구치소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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