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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여성' 인정 된 변희수…"강제전역 돌이켜달라"

입력 2020-02-10 21:21

법원 "변희수 하사 성별 정정신청 허가"
육군 강제전역 조치…"인사소청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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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수 하사 성별 정정신청 허가"
육군 강제전역 조치…"인사소청 제기할 것"


[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로 전역한 변희수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습니다. 변 하사는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전역이 부당하다"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변희수 하사는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지난해 12월,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는 겁니다.

법원은 오늘(10일) 변 하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변 하사 성장과 성전환 수술 과정, 현재 마음가짐을 고려할 때 일관되게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위화감,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변 하사 성별을 여성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변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은 남에서 여로 바뀌게 됩니다.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인사소청에도 여성으로 참여합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수/강제전역 하사 (지난 1월 22일) :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고, 변 하사 측은 다음주 중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성별 정정을 마친 변 하사가 군에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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