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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식당·카페 밤 10시→9시까지

입력 2021-08-20 19:40 수정 2021-08-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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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도 2천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 측 보고서에는 지금 같은 수준의 거리두기라면 추석 직후인 24일이나 돼야 확산세가 꺾일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유인책'은 되살렸지만,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다시 1시간 줄였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4단계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한층 옥죕니다.

식당과 카페는 다음 주부터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밤 10시에서 한 시간 당겼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30% 정도 집단감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근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편의점 안에서도 4단계에서는 밤 9시, 3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좌석도 영업 제한 시간 이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백화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4단계일 경우 2주에 1번씩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다 했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 PC방 같은 실내 시설 내 흡연실에서도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대신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유인책도 되살렸습니다.

20%가 조금 넘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포함된다면 저녁 6시가 넘어도 식당과 카페에서만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등 다른 장소, 특히 가정집에서도 이 유인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개인에게 매기는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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