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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전략에도 선고일 확정…인용·기각시 각각 절차는?

입력 2017-03-08 20:47

'탄핵 인용'되면 청와대서 바로 나와야
기각·각하 땐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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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되면 청와대서 바로 나와야
기각·각하 땐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

[앵커]

탄핵이 인용될 시와 기각될 시, 나눠서 어떤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먼저 인용으로 내릴 경우, 그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탄핵안의 효력은 선고되면 주문, 그러니까 인용한다, 기각한다 여부를 읽는 즉시 발생한다는 게 헌재 해석입니다.

[앵커]

지금 예상으로는 그러면 11시에 시작돼서 최소한 여러 가지 다 읽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두시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으로 결정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곧바로 전직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선고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선고 한 두시간이 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 직후나 선고 내용을 직접 받느냐, 차이인 것 같은데 당일에 박 대통령은 만약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거니까 청와대에선 바로 나오는 거죠?

[기자]

인용이 되면 당연히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퇴거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명시돼있지 않지만 파면으로 지위를 잃게 되면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 날 봐야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일체 다 못 받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는 받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되므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검찰 소추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경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 이견이 있긴 합니다. 두고 봐야겠지만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지금으로썬 5월 9일이 거론되더군요.

[기자]

탄핵 심판 이튿날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5월 초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여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공휴일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번 중앙선관위에 물어보니 당연히 대통령 선거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다, 투표율을 생각해서라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선 날짜는 누가 정합니까?

[기자]

네, 선거일 50일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날짜를 공고해야 합니다.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엔 이달 20일까지는 날짜를 발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거일 22일 전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니까, 이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이 됩니다.

[앵커]

이 얘기를 하려고 송 기자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황교안 대행이 본인이 출마하게 된다면 본인이 선거일을 정하고 출마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그 즉시 직무정지가 끝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주문서가 청와대에 송달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적지만 있기는 한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앵커]

질문을 하다보니 다시 생각났는데 만일 황 대행이 미리 사퇴하고 출마하면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선거날짜를 정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현재 법률상으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부분은 좀더 정확한 취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각되면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도 당연히 바로 가능한 거겠죠? 이것도 주문이 끝나는 순간부터인가요?

[기자]

네,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직후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하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등 참모진과 오찬을 했고요. 오후엔 집무실에서 국정 현안을 보고받으며 대국민 담화문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기각 결정 시 박 대통령도 이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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