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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3월부터 시행

입력 2016-01-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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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유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3월부터 실직을 당했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가 실업 전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를 최대 1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업크레딧의 실제 부담금은 직장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재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반회계에서 25%씩 분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당초 예상했던 지난해 7월에서 올 3월로 시행이 늦춰진 겁니다.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늘어나니까 노후보장에 있어서 소득 보장이 더 되겠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그간 실업 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만큼 가입기간에서도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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