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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정수석-특별감찰관 '동시 수사'…이르면 22일

입력 2016-08-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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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우병우 수석에게 제기된 횡령 배임 의혹을 확인하기위해 기초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화내역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모레(22일)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건을 배당하면서 동시에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먼저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회사 자료를 확보해 법률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를 부인과 아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입니다.

또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변경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도 곧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위해 통화 내역 조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 감찰관은 기밀 누설 의혹으로 떠오른 특정 언론과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감찰관이 특정언론사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 SNS 메시지로 만들어져 유포된 과정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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