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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법 위반…우병우 사퇴없다" 강공

입력 2016-08-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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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때문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과 함께 이 부분도 검찰 수사로 불법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뉴스룸은 청와대가 임명하고 청와대가 비판하는 모양새가 된 특별 감찰관제, 또, 특정 언론사와 특별 감찰관이 주고받은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겨냥한 겁니다.

"이 감찰관이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며 감찰 활동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 규명에 앞서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문제삼아 이른바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 수석의 사퇴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휴가 중이라며 월요일에 출근할 계획"이라는 문자메시지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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