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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수사 청 가이드라인 논란…'제2의 정윤회 사건' 조짐

입력 2016-08-19 15:42

검찰, 갑작스런 청와대 입장 표명 곤혹
수사방향·강도 제시 등 논란 속 곧 배당
원칙대로 엄정 수사 등 정면 돌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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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작스런 청와대 입장 표명 곤혹
수사방향·강도 제시 등 논란 속 곧 배당
원칙대로 엄정 수사 등 정면 돌파 유력

특별감찰관 수사 청 가이드라인 논란…'제2의 정윤회 사건' 조짐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후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과정과 내용을 알려줬는지 여부,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한 감찰 결과가 외부에 알려진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이 사안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한 것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청와대가 이날 이 감찰관 의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벌어진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법조계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이 감찰관 의혹에 대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기를 흔드는 일" 등 더 할 나위 없이 강도 높은 표현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검찰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감찰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의 방향과 강도까지 설정해 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 발표를 가만 보면 우 수석의 이름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만 강조했는데 청와대 의도는 너무 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에 유력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껄끄러워 하고 있다.

특히 이 감찰관과 감찰 내용을 주고 받은 기자는 물론이고 둘 사이에 나눈 대화가 유출된 경위까지 수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도 검찰 고민 중 하나다.

검찰은 이 상황을 매끄럽게 극복할 묘책이 없는 만큼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엄정 처리' 원칙론으로 상황을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고발장를 검토하는 단계라서 수사 방향이나 대상자를 말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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