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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에 눈물 흘린 조현아…속전속결 재판, 왜?

입력 2015-02-12 21:20 수정 2015-02-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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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씨 재판을 취재해온 이희정 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선고가 이뤄질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징역 1년이 선고되던 순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도 다 들릴 정도였는데요. 한쪽 손으로는 입을 막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조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참동안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일부에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선 희망 섞인 예상을 하기도 했겠습니다만, 결국은 1년이 선고됐죠.

[기자]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형을 3년 하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앵커]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했던 5가지 혐의 가운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나머지는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대부분 혐의 내용이 유죄로 됐는데, 징역 1년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너무 적은 형량이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회항이라는 것이 전례에 없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강제 회항 부분과 기내 폭행이 무거운 혐의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1년은 가벼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공무집행방해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징역 1년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죄는 왜 그럼 적용이 안 됐습니까?

[기자]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이 사실은 여모 상무와 조현아 전 부사장 사이에 어떤 공모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금 준비가 미비했다 이런 측면이 더 컸다고…

[앵커]

국토부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입증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게 일단 법원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토부 조사에 대해서는 각종 논란거리가 또 나왔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 보도를 해드렸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있던 게 이번 재판이 다른 재판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는 점이죠. 대개 재판을 받아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판사는 미루는 게 특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늦게 뭐든지 미루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 재판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기자]

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달력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한 건 지난달 7일입니다.

그리고 12일 뒤인 19일에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 이후에 2차, 3차 공판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37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선고를 제외하고 기소에서 결심공판까지는 27일이 걸려서, 결국 한 달도 안 걸린 건데요.

[앵커]

보통은 한 3~4달 걸리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냐는 의문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법원이 피고인을 봐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죠.

[기자]

네, 그런 추측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던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조 회장이 이번 사건, 회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의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섰던 것 자체가 어떤 선처를 호소하는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고요.

또 구속상태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빨리 풀려나는 것일텐데,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그런 의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아마 구속 기간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몇 달이라도. 조 전 부사장이 반성을 한다 한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특히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한꺼번에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6일부터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갑자기 내기 시작했는데요.

선고가 있기 이틀 전인 그저께는 하루동안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반성문을 몰아서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반성문이 형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법원의 입장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반성문에 담겨져 있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을 1심에서 1년 징역 선고를 받았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희망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일단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2심에 넘어가서 형량을 좀 낮춰서 기존의 계획대로 집행유예를 받는 시나리오를 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앵커]

계획이라기 보다 아무튼 기존의 희망대로.

[기자]

네, 그리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도 사실 구형을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역 1년이면 사실 1/3 수준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형량을 좀 높여달라고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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