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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차적조회…SNS, 우병우-이석수 수사 키워드

입력 2016-08-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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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병우 수석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다음 주부터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핵심 쟁점을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 우병우 수석 일단 수사 의뢰된 내용부터 좀 키워드로 볼까요?

[기자]

첫번째 키워드 슈퍼카라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차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차가 이탈리아 자동차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라는 차입니다. 차 값만 최소 1억 6000만원이고요.

한 대 더 보실까요. 유명한 스포츠카죠. 포르쉐입니다. 역시 차값이 1억원 안팎인데요.

왜 이런 고급차들을 보여드리느냐. 이 차들이 모두 우 수석 가족들이 사적으로 잘못 이용한 것이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맞다면 횡령과 배임혐의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측의 판단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남궁욱 기자가 얘기한 이 차량이 우 수석이 소유를 했는지 회사이죠. 정강이 소유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의혹은 정강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가족들이 썼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올 3월에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목록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우 수석 명의의 자동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고급 외제차량들이 우 수석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이라는 회사가 법인 명의로 장기대여를 한 법인차량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차가 누구 소유냐. 회사 소유냐, 아니면 가족 개인 소유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회사 소유라면 우 수석이 직접 이용을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준비해 봤는데요. 역시 차량과 관련된 건데 차적 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차량 관련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 의혹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 신문사의 기자가 자신과 친한 일선 경찰관에게 차적 조회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차적 조회라는 건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단 차적 조회, 경찰이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부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로도 또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조회된 차량정보가 이석수 특별감찰관 팀으로도 흘러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자가 차적 조회를 한 부분이 이석수 감찰관쪽으로 흘러갔다, 이게 이제 경찰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기자]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죠. 이럴 경우에 해당 기자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 팀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지는 건데요.

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우리 차량이 불법으로 조회된 것 같으니 수사를 해 달라라고 경찰청에 신고를 한 게 다름 아니라 우 수석의 처가쪽 관계자, 운전기사인 것으로 오늘 아침에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 수석 처가쪽에서 앞장서서 차적 조회를 시작을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가 차적 조회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우 수석이 정말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를 한 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저 마지막 키워드를 보시면 마지막 키워드 SNS라고 꼽았는데 저것은 사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해당되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와 정보를 주고받았다. 또 내지는 더 나아가 수사기밀까지 흘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혹 속에 등장하는 기자가 통화내역을 모두 다 정리를 해서 회사에 보고한 SNS 내용을 MBC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수사기밀이 오갔다는 통화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SNS까지 모두 다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점이 앞서 말씀드린 차량 무단조회를 했던 기자와 지금 수사기밀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자가 한 신문사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검찰의 수사가 한 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언론사였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그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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