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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아버지 살해' 남매 실형…아들 징역 7년·딸 5년

입력 2014-03-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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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50대 아버지를 살해해 안락사 논쟁을 불러 일으킨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아버지 이 모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들에게 징역 7년을 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며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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