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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하필 '주어'가 없다…'괄호' 안의 대통령

입력 2016-07-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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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의 마지막 순서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필이면 '주어'가 없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앵커]

주어 논란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KBS에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이 지금 한창 커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주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녹취록을 보면 하필 대통령이 KBS 보도를 봤다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발언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녹취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녹취록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만 도와줘, 진짜. 하필이면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이런 식으로 녹취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기자]

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통화 녹음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보면 녹취록과는 달리 괄호 속에 대통령님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은 결국 보도를 보지 않았고 따라서 지시한 주체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마 '하필이면 봤네'란 말에 대통령이 괄호가 돼 있더라고요. (주어가 없어요? 없는 문장이었다?) 네, 녹취록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KBS 본거는 이정현 홍보수석 자신이 봤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야권에서 물어보니까 당시 지난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홍보했죠.

대통령은 보지 않았고 이정현 의원의 말일 뿐이다,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 문맥을 보시면 이 문맥상에 보면 당연히 대통령이 KBS를 봤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다라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이서 하필이면 내 친구가 KBS를 봤네. 하필이면 우리 지역주민이 KBS를 봤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국어 시험에 나와도 분명히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와대 주장처럼 또 대통령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정현 당시 수석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KBS에 좀 더 압박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주어가 없으니까 누구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른바 주어 논란. 물론 아까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CBS의 김현정 앵커가 먼저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으나 아무튼 주어 논란.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원조는 200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설립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BBK를 설립했다고만 했지 내가 설립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주어가 빠졌다라는 당시로서는 참신한 그런 브리핑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말은 물어보니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고 합니다.

[앵커]

하기는 그렇죠.

[기자]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지 저 자신이 배가 고픕니다, 제가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또 있습니다. 정종섭 당시 행자부 장관으로서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필승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무성 당시 대표도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무성 전 대표/새누리당 (2015년 8월 27일) : 좀 잘못된 일이죠. 또 본인도 금방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굳이 변명하자면, 새누리당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앵커]

많군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극한직업 윤리위원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앵커]

이게 왜 극한직업이 됐습니까?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인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오늘 부구욱 영산대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외부인사 영입은 2001년 임명진 목사 이후에 사실상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앵커]

하기는 새누리당 하면 윤리위원장 하면 임명진 목사만 계속 떠오르기는 합니다.

[기자]

임명진 목사가 많이 떠오르죠. 참고로 이 목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90년대 초반에 유명했는데 2심 판사였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을 냈었는데 지난해 5월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부총장 내정을 놓고도 또 이 부분의 적절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어렵게 모셔왔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그동안에 공석이었던 점도 들었고 인기가 없는 자리인가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동료들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못 듣는 자리죠.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당직으로 유명합니다.

외부인사 역시도 적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석도 많이 있었고 또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만 터지면 뒤늦게 윤리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들만 되풀이됐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야겠네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커지는 조응천 논란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얘기인데요.

더민주의 조응천 의원이 한 방송사의 간부가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과 착각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 사과를 했지만 이미 엄청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조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더민주의 보좌진들을 만나봤는데요.

방송사에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해결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이번 일로 아무튼 여당에서는 벼르던 차에 잘 걸렸다,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분위기도 읽히고 있고 면책특권 제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특권이 원래 헌법에도 있는 거고 그렇죠? 쉽게 바꿀 수 있나 하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차피 헌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이제 허위 폭로성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라서 폐지하면 안 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주로 야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거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특권이 아니라. 또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허위사실 폭로 같은 건 윤리위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다.

여기서 윤리위는 국회 윤리위입니다. 새누리당 윤리위가 아니고요. 국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면책특권을 없애면.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온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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