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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반대 폭력시위' 박사모 회장, 12일 경찰 조사

입력 2017-04-09 14:31

소환불응하다 '12일 오후 2시 출석' 팩스보내
'세차례 출석 요구' 경찰 "본인 원하는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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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불응하다 '12일 오후 2시 출석' 팩스보내
'세차례 출석 요구' 경찰 "본인 원하는날 조사"

'박근혜 탄핵반대 폭력시위' 박사모 회장, 12일 경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에서 폭력을 동반한 과격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이 내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12일 정 회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12일 오후 2시 출석하겠다는 팩스를 보내왔다"며 "정 회장 측 의사를 반영해 그날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를 열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과정에서 김모(72)씨, 이모(73)씨, 김모(66)씨 등이 사망했다. 또 집회 참가자와 경찰 수십여명이 부상당했다.

앞서 정 회장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정 회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바 있다.

지난 3일 경찰은 정 회장 측에 '10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정 회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할 방침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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