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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소환 통보'만…'폭력집회' 수사 지지부진

입력 2017-04-05 21:14 수정 2017-04-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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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폭력 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단체 핵심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탄핵 선고일 당시, 헌법재판소 앞의 폭력집회로 3명이 숨진 뒤 경찰은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지난달 10일 참가자 3명이 사망했던 헌법재판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한 달 가까이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회장에게 오는 10일까지 출석하라고 세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과 비교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집회와 관련해 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 수사에 많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주최 측이 쇠파이프와 밧줄 등 장비를 미리 준비했고 현장에서 경찰 100여명이 다쳤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된 폭력집회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도 지도부가 폭행 등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집회 주최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탄핵 결정 당시 적극적으로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친박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 역시 늦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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