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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중립 의무' 어겼나?

입력 2016-09-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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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 그 국회의장실이 지난주 집권 여당에 의해 사실상 점거됐습니다. 경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정치 중립'에 어긋나는 개회사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틀 만에 국회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저희는 이 사태를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상 점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점거로 봐야겠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들어가려면 비서실을 통하거나 사전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경호원이 제지했음에도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게 한 전직 국회의장 측의 전언이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모든 국민들이 봐야 했던 이유, '정치 중립'을 어겼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도 팽팽한 것 같습니다.

[기자]

지난주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중립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이 쟁점은 여전합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건 당연한 것으로 들리긴 하는데, 지금 문제는 중립 의무를 < 국회법 20조 2 >에서 강제하고 있느냐 아니냐, 즉 그 조항을 어겼느냐 여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걸 '중립 의무'로 해석했고, 정 의장은 명시적인 조항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건데요, 20조 2가 새로 들어간 2002년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그해 3월 7일 개정법에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립성 보장'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앵커]

'의무'가 아니라 '보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정권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직권상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처리하는 데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듯한 역할만 한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앵커]

심하게는 '허수아비 국회의장'이라는 표현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자]

그렇죠. 당시 여당소속 이만섭 의장이 김대중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강화하자는취지로 이 조항을 추진했고, 당시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허태열/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리 : 국회법 중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독립성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게 당시 회의록과 본회의 제안설명에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앵커]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소신있게 일하라고 만든 조항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그걸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는 건가요?

[기자]

법 취지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 14년이 지난 지금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법률, 행정 전문가들의 해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총 6명의 패널 중 중립의무가 맞다와 아니다의 의견 숫자가 같았습니다. 세부 의견은 이러했는데요,

'중립의무'를 직접적으로 밝힌 건 아니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앵커]

패널군은 공정하게 선정했는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기자]

네, 저희가 언론을 통해 진보와 보수로 흔히 분류되는 학자를 중심으로 동률로 구성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정 의장 발언 내용입니다.

[기자]

네, 사퇴 결의안에도 정 의장의 발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병우 수석 사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드 공론화는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공수처 신설도 2012년 당론으로 반대를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 수석과 사드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아직 통일됐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두고 야당 편향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취재한 법률 전문가 6명은 편향적이다 2명, 편향적이지 않다 4명이었고, 후자가 더 많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김승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개회사로 의장 직분에 어긋난다"고 밝혔고요.

반대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 제시는 직접적인 권한행사가 아니고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꼭 숫자로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의견은 이렇게 후자 쪽이 더 많긴 한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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