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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위안부 문서 공개' 항소…이면합의설 증폭

입력 2017-01-23 21:53 수정 2017-01-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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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 그 조건 속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이른바 이면합의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행태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위안부 협상 과정의 협의 내용은 일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서 오늘(2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문서는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12차례의 한·일 정부 국장급 협의 전문입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왜 사과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면서 정부에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항소심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지연시켜서 10억엔이나 소녀상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를 문제삼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인 뒤 2주째 귀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10억엔 출연과 소녀상 철거가 패키지 사항인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내용 공개를 다시 거부하면서 이면 합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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