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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아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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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아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의 피의자 A(33·여)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장 열흥 동안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 인천 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된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점심식사 과정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또 같은 날 한 아이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강제로 모자를 벗기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고, 다른 아이에게는 발을 들어 올려 때릴 듯 위협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 5가지를 확보하고 상습 폭행이 인정된다며 지난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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