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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도 업무상 횡령"

입력 2018-11-07 09:56 수정 2018-11-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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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이 내는 돈도 받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게 그동안 어린이집들 측의 입장이었는데, 관련해서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모 씨는 2010년 3월, 과학과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 씨는 첫 달에 실제 교육비를 부풀려 540만 원을 지급한 뒤 100만 원을 아내 계좌로 돌려 받았습니다.

3년간 모두 128회에 걸쳐 3600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덜미가 잡힌 문 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이미 지급하기로 한 돈은 어린이집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업체에서 돌려 받은 것을 어린이집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활비는 어린이집 소유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인 문 씨가 어린이집 돈을 관리하면서 특활비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은 것은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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