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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가계부같은 회계장부 없앤다…국가회계시스템 적용

입력 2018-10-25 14:25

대형유치원 600곳 내년 도입…2020년 전체 사립으로 확대
학습권 보호제도 마련…감사체계 손보고 설립자·원장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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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치원 600곳 내년 도입…2020년 전체 사립으로 확대
학습권 보호제도 마련…감사체계 손보고 설립자·원장 자격 강화

사립유치원 업계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회계시스템 정비다.

정부가 한 해 2조원에 가까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 등을 쏟아붓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감사체계를 정비하는 안도 함께 추진한다.

◇ 회계체계 뜯어고친다…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전면 적용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규모가 작은 상당수 사립유치원의 경우 행정을 담당할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원장이 직접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주로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거나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이 회계장부를 일반 가계부처럼 체계 없이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간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쓰도록 하는 방안이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는데 교육부는 이번 사립유치원 논란을 계기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다. 유치원 지출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시·도의 시스템 운영상태를 고려해 원생 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과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에 에듀파인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쓰는 유치원은 약 600개 정도일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새 에듀파인 시스템이 개통되는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밖에 법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적절치 않은 곳에 쓸 경우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 회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이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운영정지 등으로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과징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반발이 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고쳐 에듀파인 사용을 법제화하겠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폐원대책 강화…감사체계 정비하고 설립자·원장 자격도 강화

교육부는 이밖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즉각 추진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감사제도를 즉각 강화한다.

시·도별 상황에 따라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꾸리고, 전담팀과 시민감사관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공립-사립 비율이나 유치원 수 등에 따라 시·도별로 감사체계가 천차만별이었는데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체계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시정명령 미이행 ▲ 비리 신고 ▲ 대형·고액 원비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먼저 감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일부 유치원의 기습적인 폐원이나 집단휴업 가능성을 막고자 일방적 폐원통보 등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단체 차원에서 집단으로 휴원 등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 조사 의뢰를 비롯해 엄중한 제재를 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규모집 중단이나 휴업·폐원으로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에 폐원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설립자 결격사유를 만들어 유아교육을 맡기에 부적절한 설립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년,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간 설립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도 5년간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있는 지역에는 1년 안에 사립유치원 재인가가 불가능하도록 해 비리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차단한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 교육경력 등 기준을 강화한다.

또, 유치원들이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기본급 보조와 장기근속수당도 각각 인상·신설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정보공시도 내실화하는 한편, 급식·건강·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안심유치원'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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