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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탄저균 반입 책임…주한미군 사령관 검찰 고발"

입력 2015-06-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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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2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 3명을 생화학무기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고위험 병원체'로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생물무기인 '생물작용제'로서 훈련 등에 사용돼 '무기화'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규정된 법률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법을 위반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4년 서울지방법원이 한강에 유독물질을 방류한 미군속에 내린 유죄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주한미군기지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자를 처벌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아무런 수사나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미군은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기지 내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된다는 또 한 번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용산기지 65의무연대 안에 있는 121후송병원에서 탄저균 실험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용산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 후송병원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용산 주민들은 주한미군 앞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미국 유타 주의 한 군 연구소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배송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편 대책회의는 이날 고발장 제출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을 모집, 8700여명의 참여를 이끌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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