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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내리막길서 차량 9대 추돌…2명 사망

입력 2017-04-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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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리막길서 차량 9대 추돌…2명 사망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내리막길을 그대로 질주합니다. 오늘(25일) 오후 4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빛공원 앞에서 69살 정 모 씨의 '액티언' 차량이 도로변 주차차량 8대와 함께 앞서 가던 '소렌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소렌토' 차량이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70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을"

2014년 10월 말에 사망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유족에게 15억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 전 원장이 위 수술 의료과실로 인해 신 씨를 사망하게 했고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강 전 원장은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3. 공무원 월 평균소득, 500만원 첫 돌파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 95만 5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급에 성과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이 500만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무속신앙 참변…액운 쫓다가 아기 사망

부산 금정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모 38살 원 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무속신앙에 빠져 있던 원 씨는 지난 2010년 8월쯤 향불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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