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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풀려난 절도범, 신고한 편의점 주인에 '흉기 보복'

입력 2017-03-08 21:25 수정 2017-03-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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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 물건을 훔치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요.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또 다시 풀어줬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이모 씨가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주머니에 물건을 집어 넣습니다.

그대로 나가려다 편의점 주인에게 제지 당하자 들고 있던 봉투를 휘두르며 밀치기도 합니다.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1시간 30분쯤 지난 뒤 다시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곧바로 계산대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주인의 오른팔을 마구 찌릅니다.

훈방된 뒤 보복에 나선 겁니다.

[편의점 주인 : 일단 그 여자분이 다시 올 거라는 건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내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경찰이 다시 출동해 이 씨를 붙잡았지만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일 뿐 목숨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집에 가서 갖고 왔는데도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거리입니다.

[편의점 주인 : 지금까지도 많이 불안하고 또 언제 올지…우리 아르바이트생한테 해를 입히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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