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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때려 살해한 20대 아빠…양육 수당은 챙겨

입력 2017-02-24 08:50 수정 2017-02-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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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2년만에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이 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여수의 한 빌라에서 살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2014년 11월 말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아이 아버지 26살 강모 씨를 조사한 끝에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들 살해한 것 맞습니까? 시신 버린 것 맞으세요?) "……."]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아들을 훈육한다며 아이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차로 옮겨 어딘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곳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2년 넘게 아들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강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씨의 아내 역시 남편이 아들을 때리는 것을 적어도 묵인·방조했거나, 시신 유기 과정에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매달 10여만 원씩 나오는 양육 수당을 지난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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