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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들 폭행 살해한 뒤 유기한 비정한 20대 구속

입력 2017-02-23 15:41

아버지 "입양 보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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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입양 보냈다" 혐의 부인

두 살 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아내는 "남편이 숨진 아들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남편은 "입양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사체유기 등)로 강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의 아내(21)도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25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손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아들이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당한 아들이 숨지자 남편이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 장소는 모른다"는 강씨 아내의 진술을 확보, 지난 20일 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강씨는 "아들을 입양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부부의 아들이 실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씨 부부가 부탁을 받고 보호하던 19개월된 지인의 딸 A(2)양도 학대한 사실을 파악,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양의 몸에서는 멍자국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내의 선배가 맞벌이를 하면서 딸을 맡겼다"며 "강씨 부부는 기저귀와 분유값 정도만 받고 아이를 맡아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씨가 아들과 지인의 딸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강씨의 아내는 아들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방조하며 사실상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기 장소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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