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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신현우 전 대표 등 관계자 4명, 구속여부 곧 결정

입력 2016-05-13 20:22 수정 2016-05-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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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잠시 후에 결정이 됩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신현우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기자]

오늘(13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 씨, 전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오 모 대표 등 총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는데요, 현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 전 대표 주요 혐의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런 것들인데, 영장 심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기자]

옥시가 영국 레킷벤키저에 인수된 게 2001년 3월입니다. 신 전 대표는 문제가 된 PHMG 성분이 들어간 살균제는 전적으로 본사의 통제 아래 출시됐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제가 된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2000년 10월에 출시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어제 큰 논란이 됐던 게 신현우 전 대표가 처음 검찰에 소환될 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 연기가 어땠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신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신현우/전 옥시 한국법인 대표 : 제가 그날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을 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여서 혹시 말실수를 했는지 변호인한테 여쭤본 겁니다.]

[앵커]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신 전 대표 이후에 옥시 대표를 지낸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텐데요. 수사는 그쪽으로도 진행이 됩니까?

[기자]

검찰은 이미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전직 대표들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5년 동안 대표를 지낸 존 리 전 사장의 경우 현재 구글 코리아 사장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옥시 이외에도 14명 사망자를 낸 또 다른 업체 대표 오 모 씨도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은 PHMG 성분과 PGH 등 두 가지인데요, 검찰 수사 결과 오 씨는 PGH 성분을 덴마크에서 수입한 이후 인체에 무해한 수준보다 무려 160배나 진하게 섞어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PGH가 부족하자 옥시가 사용한 PHMG까지 섞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지금 화학물질 얘기가 계속 나와서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성분, 살균제를 만든 업체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다음 주부터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의 관계자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가 제품 유해성이 확인된 4개 업체 모두에게 확대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인정이 돼서 수거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문제들이 더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업체만 질책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방치한 정부 책임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수사는 정부 책임 쪽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기자]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배제한 건데요, 정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당시에는 처벌 법규가 없었다는 건데, 사실 사건 이후 5년여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역시나 큰 논란이 있을 부분인데요. 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까지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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