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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아 폐손상 인정…옥시 전 '외국인 CEO' 조사

입력 2016-05-23 20:44 수정 2016-05-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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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뒤늦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구글 코리아 사장인데요. 옥시 최고경영자 중 검찰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겠죠?

[기자]

존 리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이 오늘(23일) 오후 1시 반이니까 현재까지 7시간 가까이 조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이미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의 뒤를 이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의 대표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옥시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시기였기 때문에 검찰은 존 리 전 대표가 제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판매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폐손상을 입은 태아 3명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기자]

검찰은 2012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폐손상 위원회 등에서 이미 임산부의 배 속에 있는 태아들의 폐손상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 조 모 교수의 생식 독성 실험 결과도 근거가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요.

조 교수가 쥐를 대상으로 했던 생식 독성 실험에서는 임신한 쥐의 배 속에 있던 새끼들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생식 독성 실험 결과는 검찰에도 제출되지 않았고,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보고서 결과가 오히려 근거가 된 것이라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1년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 옥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조 교수의 생식 독성 실험 결과는 빠져 있었는데요.

검찰은 실험 자체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뒤면 조 교수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검찰은 하루 앞서 내일 중으로 조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롯데마트 등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짤막하게 알려주시죠.

[기자]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개발 용역을 미국계 컨설팅 회사에 맡겼었는데요, 현재 두 회사는 서로 책임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회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양측 관계자를 모두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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