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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곧 한국 송환 착수

입력 2015-05-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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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가게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채 발견된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이 있은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으로 도주한 용의자의 송환이 곧 이뤄질 것 같은데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한국 송환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과 가슴 여러 군데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당시 수사 선상에 오른 용의자는 10대 미국인 2명.

1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또 다른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은 검찰의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사건은 영화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검찰은 2011년 패터슨을 공석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송환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진 끝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 송환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패터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패터슨은 "미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고 SOFA가 아닌 한국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거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은 2심이지만 사실상 최종심이나 다름없어 패터슨의 송환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환/미국 변호사 :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적인 쟁점이 있거나 할 때에만 받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받는 사건의 수도 (수만 건 가운데) 1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조 씨 가족에게 배상한 돈은 단 3000만 원.

[하주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수사에 대해서 '위법하다' 라고 한 거의 최초의 판례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점을 만회하고 유족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18년이 흐른 지금, 끔찍한 살인의 진상 규명은 이제 시작일지 모릅니다.

[이복수/고 조중필씨 어머니 : 한국으로 와서 한국 법으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10년 형을 받든 20년 형을 받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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