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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명 '초대형' 공수처 구상…권력형 비리 근절 시동

입력 2017-09-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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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어제(18일) 나온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청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논의해 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구상안인데요. 최대 120명의 대규모 조직에 수사에서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 우선권도 갖는 내용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수처는 기존 국회안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수사기관입니다.

검사만 50명, 수사관 70명을 둘 수 있어 최대 120여명 규모의 조직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규모만 보면 웬만한 수도권의 지방검찰청 수준입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지명합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개혁위는 공수처 견제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와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준비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영상취재 : 박재현, 영상편집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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