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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명 '슈퍼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처장은 3년 단임

입력 2017-09-18 16:20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
공무원 범죄 파생된 기업범죄도 수사…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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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
공무원 범죄 파생된 기업범죄도 수사…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

122명 '슈퍼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처장은 3년 단임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기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쌍방이 주고받는 뇌물수수 등 사건의 경우 기업이 공여 주체라면 공수처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하게 된다.

일부 국회 계류 법안에 있던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발의 시 수사 착수'라는 내용은 중립성 우려 등을 고려해 빠졌다.

인적 규모도 기존 논의 수준을 웃돈다.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6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면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한인섭 위원장은 '수사 독점권'이 아닌 '상대적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반부패 수사에서 경쟁한다는 취지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검·경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의 비위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김형준 전 검사의 경우처럼 검찰이 내부 비리를 수사하는 길이 차단된다. 거꾸로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 법안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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